울산시가 동물보호단체와 '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'를 꾸려 동물 학대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, 군별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해 동물보호단체와 합동 단속하거나, 동물 학대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시는 이와 함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인철[kimic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1160003130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